반응형
종합 소득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한후, 과세 표준을 정한다
2) 과세 표준에 따라 누진 세율을 적용해 산출 세액을 결정한다
3) 산출 세액에 세액 공제후 결정 세액을 도출한다
4)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결정 세액에서 차감후, 총세액을 결정한다
소득 공제는 과세 표준 전 소득 구간을 위한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1000만원을 버는데, 200만원 소득 공제시 8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는 납부 세금이 결정된 후, 산출 세엑에다 공제하는 것입니다. 산출 세액 200만원에 100만원 소득 공제시, 총 세액은 100만원이 됩니다.(기납부세액이 0원일경우)
'경제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 용어] 더블딥이란 (0) | 2022.05.06 |
---|---|
[종소세] 단순 경비란 (0) | 2022.05.05 |
[종소세] 과세 표준이란? (0) | 2022.05.03 |
[경제 공부] 대체재란 (0) | 2022.05.01 |
[경제 용어] 대외 의존도란 (0) | 2022.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