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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종소세] 단순 경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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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계산시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이 단순 경비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소득이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해당되는데요. 

정말 꿀입니다. *단순 경비 적용 대상은 장부 기입 방식별 금액 범위가 다릅니다

 

소득 인정 금액은 '소득 인정 = 수입 - 주요경비 - 기타경비'으로 계산 됩니다. 주요 경비는 재화의 매입, 임차료, 인건비등등으로 구성되고, 기타 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단순 경비는 주요 경비와 기타경비 모두, 단순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기에 따로 서류를 통해 증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업종별 단순 경비율이 다르니, 계산을 직접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텍스에서 기준경비율관리를 통해 업종 코드별 경비율을 확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기준경비율부터는 따로 증빙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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