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 소득외 일정 금액 이상(300만원)이상을 벌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로써 신고를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사업자를 신고했느냐 마냐입니다. 업종 특성상 세금 신고서 발행등 세무적 처리를 해야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고, 그게 아니면 3.3% 원천징수로 떼이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셔도 됩니다. *사업자가 없는 모든 개인은 프리랜서로 간주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떤게 유리할까요? 추계 신고 방식이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종합소득세가 7500만 이하면 단순경비가 적용되 적절한 경비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은 연 1억이상이나 세무 처리(세금 신고서 발행)를 하지 않으면 프리랜서로써 활동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세액공제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경제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 용어] 매몰 비용이란 (0) | 2022.05.23 |
---|---|
[경제 용어] 마이크로 크레디트이란 (0) | 2022.05.13 |
[경제 용어] 만기수익률이란 (0) | 2022.05.11 |
[경제 용어]레버리지 효과 (0) | 2022.05.10 |
[경제 용어] 디플레이션이란 (0) | 2022.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