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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확히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산분리 원칙과,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 2가지로 구성됩니다.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는 은산분리시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4%의 상한을 두고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도 20% 이하로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금산분리는 미국의 글래스-스티걸 법과 유사한데, 은행들이 예금 자금으로 자산투자를 진행하다 파산한 경우가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온 법입니다. (도중에 폐지해 2008 금융위기를 겪은후, 도드-프랭크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정리하면 은행 사유화를 막고, 고객이 금융회사에 맡긴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여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확립된 원칙이 금산분리라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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